아스타 소식

News

신주발행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9-16 15:47
조회
663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아스타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8'년 06 월 01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 다만,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8'년 06 월 28 일

6.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127088654주
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않음.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고 실권주 발생시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전량 인수함.


7.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2018'년 08 월 01 일 ~ 2018'년 08 월 02 일

   (2) 일반공모 청약기간: 2018'년 08 월 06 일 ~ 2018'년 08 월 07 일

8. 주금납입일(예정): 2018'년 08 월 09 일

9.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장한평 금융센터

10.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 월 01 일

11.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12.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13.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1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2018'년 07 월 17 일 ~ 2018'년 07 월 23 일(5영업일간)

   (3)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되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한국투자증권㈜

15.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8'년 08 월 21 일

16.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8'년 08 월 22 일

17. 주권교부처: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8. 기타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stams.com) 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