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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9-16 15:43
조회
650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개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8'년 06 월 28 일

   2. 명의개서정지 기간: 2018'년 06 월 29 일 ~ 2018'년 07 월 05 일

2018년 06 월 07 일

경기도 수원지 영통구 광교로 145 주식회사 아스타

주식회사 아스타 대표이사 조 응 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