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3-14 15:41
조회
1345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18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우리 회사는 정관 제 20조에 의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 (금) 오전 9시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1층 컨퍼런스룸 2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8기(2023.01.01.~2023.12.31.)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및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별도 게재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제18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사 홈페이지(https://astams.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 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PC 및 모바일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기간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 상정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정기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정기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24년 03월 14일
주 식 회 사 아 스 타
대표이사 조응준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