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3-15 11:33
조회
209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17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우리 회사는 정관 제 20조에 의하여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 시 : 2023년 3월 30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1층 컨퍼런스룸 2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7기(2022.01.01.~2022.12.31.)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및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별도 게재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제17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사 홈페이지(https://astams.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 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PC 및 모바일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기간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7. 코로나 19관련 방역조치 안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좌석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미완치자·자가격리자· 위험지역 방문자·발열 및 호흡기 질환자 등 감염의심자 및 마스크 미착용 주주의 참석을 제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직접 참석 대신 위임장,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정기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정기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23년 3월 15일
주식회사 아스타
대표이사 조응준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