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9-16 17:20
조회
1089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 20조에 의하여 제 1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0년 03월 30일 (월),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1층 컨퍼런스룸 2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4기(2019.01.01~2019.12.31)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4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 제도가 2018.01.0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 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하오니,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고자 하시는 주주께서는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3월 27일까지 수령 가능하도록 당사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대책에 의거하여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직접 참석 대신 위임장,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권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PC 및 모바일 인터넷 주소:
<QR코드>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 03월 20일 ~ 2020년 03월 2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8. 주주총회 직접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0년 03월 13일
주식회사 아스타 대표이사 조응준, 김양선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직인생략)